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순천시 · 고시
번호 160849 작성시간 2026-05-22
제목 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조회수 153 담당부서 신대출장소
내용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0희(순천시 해룡면 작은산두길)
2. 공고기간 : 2026. 5. 22.~ 2026. 5. 30. (8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해룡면 신대출장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정0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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