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순천시 · 고시
번호 161952 작성시간 2026-06-18
제목 일반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조회수 24 담당부서 남제동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김*경 
2. 공고기간 : 2026. 6. 18. ~ 7. 6.(18일간)
3. 공고장소 : 순천시 홈페이지 및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O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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