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37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주식회사이지
광양시 · 고시
| 번호 |
161419 |
작성시간 |
2026-06-08 |
| 제목 |
광양시 공고 제2026-137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주식회사이지 |
| 조회수 |
17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제2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제1호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8.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