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372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 · 고시
| 번호 |
161512 |
작성시간 |
2026-06-10 |
| 제목 |
광양시 공고 제2026-1372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23 |
담당부서 |
허가과 |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통지
2. 공 고 기 간 : 2026. 6. 10. ~ 2026. 6. 24. (14일)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 고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