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550호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 및 상담 요청 건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 · 고시
번호 162317 작성시간 2026-06-26
제목 광양시 공고 제2026-1550호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 및 상담 요청 건 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5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8항에 의거하여 귀하의 기초수급 등 보장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합니다.

1. 공고내용: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 및 상담 요청 건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6. 26. ~ 2026. 7. 10.(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8항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박0우) 1부. 끝.
원문보기 메인으로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