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사업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1853 |
작성시간 |
2026-06-17 |
| 제목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사업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60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요청하오니, 귀 기관 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나. 공고기간 : 2026. 6. 17. ~ 2026. 7. 2.(15일간)
다. 공고방법 :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