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갓바위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목포시 · 고시
번호 161872 작성시간 2026-06-18
제목 목포 도시계획시설(갓바위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조회수 67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내용
목포시 용해동 7-1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갓바위 근린공원)사업 【사업명 : 바다산책로 앵커시설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및 보행로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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