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45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 · 고시
| 번호 |
161936 |
작성시간 |
2026-06-18 |
| 제목 |
광양시 공고 제2026-145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20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제8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5] 규정에 의거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18. ~ 7. 2.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