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1990호] 2026년 5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2차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 고시
번호 162119 작성시간 2026-06-23
제목 [여수시 공고 제2026-1990호] 2026년 5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2차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41 담당부서 주차차량과
내용
이륜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2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23. ~ 2026. 7. 7.(14일간)
2. 공고대상: 전남여수사9**0 윤*직 외 7명(명단별첨)
3. 공고사유: 이륜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2차안내 반송분 공고
4. 공고내용
가. 정기(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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