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수동 공고 제2026-24호]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 고시
번호 162121 작성시간 2026-06-23
제목 [여수시 문수동 공고 제2026-24호]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41 담당부서 문수동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공시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3. 공고기간 : 2026. 6. 23.(화) ~ 2026. 7. 7.(화)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 문서 참조
5. 공고방법 : 여수시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6. 공시송달 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여수시 문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위 공고기간 내 여수시 문수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여수시 문수동 행정복지센터 (☎061-65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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