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목포시 · 고시
| 번호 |
162217 |
작성시간 |
2026-06-25 |
| 제목 |
목포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조회수 |
52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내용
목포시 달동 1268번지 일원 외달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포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25.
목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