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고시 제2026-1호 2026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고시
광양시 · 고시
| 번호 |
162241 |
작성시간 |
2026-06-25 |
| 제목 |
광양시 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고시 제2026-1호 2026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고시 |
| 조회수 |
6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내용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서 하수처리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타공사, 타행위에 대해 2026년도부터 적용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