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62990 |
작성시간 |
2026-07-14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조회수 |
84 |
담당부서 |
하당동 |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6. 7. 14.
2. 대 상 자 : 임*호(백년대로337번길)
3. 공고기간 : 2026. 7. 14.~ 7. 29.(15일간)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