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목포시 · 고시
번호 162990 작성시간 2026-07-14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조회수 84 담당부서 하당동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6. 7. 14.

2. 대 상 자 : 임*호(백년대로337번길)

3. 공고기간 : 2026. 7. 14.~ 7. 29.(15일간)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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