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1653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보완 요구 공시송달 공고

광양시 · 고시
번호 163017 작성시간 2026-07-15
제목 광양시 공고 제2026-1653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보완 요구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59 담당부서 허가과
내용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른 보완요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른 보완요구
2. 공 고 기 간 : 2026. 7. 15. ~ 2026. 7. 29. (15일)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5. 공 고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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