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26-185호 시도 대1호선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광양시 · 고시
번호 163021 작성시간 2026-07-15
제목 광양시 고시 제2026-185호 시도 대1호선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조회수 34 담당부서 도로과
내용
광양읍 덕례리 일원 ‘시도 대1호선 도로개설공사’구역에 대해,「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 고시문 참조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광양읍 덕례리 일원 도로 개설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 밀집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
- 변경 사유 : 지적공부 등록 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3. 위치 및 면적 : 광양읍 덕례리, (당초 21,030㎡ 변경 21,225㎡)
4. 사업기간 : 2025. 7. ~ 2028. 7.(도로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5. 토지세목 : 고시문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2026. 7. 15. 광양시청 도로과

붙임 1. 고시문 1부.
2. 용지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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