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3350 |
작성시간 |
2026-07-23 |
| 제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84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기간 경과한 후에도 5년 이상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무안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