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향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3407 |
작성시간 |
2026-07-24 |
| 제목 |
삼향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조회수 |
75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삼향농공단지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