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26-19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광양시 · 고시
번호 163419 작성시간 2026-07-27
제목 광양시 고시 제2026-19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조회수 0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에 대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 공동주택 명칭 :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용강6길 31
○ 금연구역 지정번호 : 광양시 제11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26년 7월 27일

붙임 광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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