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현경-해제 도로시설개량공사」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의뢰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63498 작성시간 2026-07-29
제목 「무안 현경-해제 도로시설개량공사」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의뢰 공고
조회수 9 담당부서 건설과
내용

1.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현황
  가. 공 사 명: 무안 현경-해제 도로시설개량공사
  나. 공사구간: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해제면 만풍리
  다. 사업개요: 연장: 7.88km, B=11.5m, 평면 교차로 10개소 
  라. 사업기간  2025. 4. 21. ~ 2030. 12. 29.
  마. 보상내역
  -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585-131, 585-132, 585-133, 585-134, 779-4
  -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1076-17
3. 열람장소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063-850-9165)
   시공: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9)
   공사: 현장사무실 도현건설(주)(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651-1) (☎070-4160-0485) 
4. 열람기간: 2026. 7. 29. ~ 2026. 8. 15.
5. 보상시기: 2026년 8월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협의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 실시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가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 요청 
  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 공사 위치 및 보상 시기 등 기타 사항은 우리 청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동 공고와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 기간 내에 우리 청 보상과로 (☎063-850-9165)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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