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1~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63658 |
작성시간 |
2026-08-03 |
| 제목 |
「대산1~3지구」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06 |
담당부서 |
민원봉사실 |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대산1~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통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