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 2-119호선)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

목포시 · 고시
번호 163857 작성시간 2026-08-06
제목 목포 도시계획시설(중로 2-119호선)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
조회수 17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내용
목포시 고시 제2026-55호(2026.3.12.)로 고시한 목포시 대양동 940-3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명 : 실내체육관~푸른주유소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측량결과에 따른 사업규모(면적) 변경(경미한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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