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목포시 · 고시
번호 164099 작성시간 2026-08-12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조회수 0 담당부서 신흥동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일: 2026. 8. 12.

2. 대 상 자: 박*규(목포시 백년대로280번길)

3. 공고기간: 2026. 8. 12. ~ 2026. 9. 3.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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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