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유달시립 테니스장·정구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64124 |
작성시간 |
2026-08-13 |
| 제목 |
목포 유달시립 테니스장·정구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조회수 |
292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과 |
내용
안전사고 및 시설관리를 위한 목포 유달시립 테니스장·정구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