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7월분)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4141 |
작성시간 |
2026-08-13 |
|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7월분) |
| 조회수 |
140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6조 제3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대상자에 가입촉구(명령)서와 제48조(과태료)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가입예고서,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부과, 독촉, 압류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본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7월분)
2. 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8. 27.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