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64211 작성시간 2026-08-14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92 담당부서 운남면
내용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무안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 (15일간)
3. 공시송달내역 : 붙임자료 참조 
4.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안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 운남면 총무팀(061-450-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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