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2533호]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고

여수시 · 고시
번호 164171 작성시간 2026-08-13
제목 [여수시 공고 제2026-2533호]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고
조회수 71 담당부서 주차차량과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3. ~ 2026. 8. 28.(15일간)
3. 공고대상: 06*1165 이*주 외 20건
4. 안내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나,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 대상입니다.
나.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026년 8월 31일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검사가능)
5. 문의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 061-659-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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