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시 제2026-239호] 여수 적량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고시
여수시 · 고시
| 번호 |
164177 |
작성시간 |
2026-08-14 |
| 제목 |
[여수시 고시 제2026-239호] 여수 적량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고시 |
| 조회수 |
228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여수시 적량동, 중흥동, 월내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