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51767 |
작성시간 |
2026-01-09 |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69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