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0301 |
작성시간 |
2026-05-08 |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93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위반사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