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60301 작성시간 2026-05-08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93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위반사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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