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0346 |
작성시간 |
2026-05-11 |
| 제목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55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내용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