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60346 작성시간 2026-05-11
제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55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내용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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