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60345 작성시간 2026-05-11
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조회수 6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 중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 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2025. 8. 19.(화)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보호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5. 11. ~ 2026. 5. 30.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강제처리(폐차) 대상: 무단방치 강제처리 대상 차량(24보29** 1대)
라. 강제처리 예정일: 공고기간 이후(2026. 5. 3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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