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1532호]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여수시 · 고시
| 번호 |
160402 |
작성시간 |
2026-05-12 |
| 제목 |
[여수시 공고 제2026-1532호]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
| 조회수 |
46 |
담당부서 |
징수과 |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를 인도명령하고 공매를 진행하고자 위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인도기한을 2026년 5월 26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5. 12.∼2026. 5. 26. (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 상 자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