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1698 |
작성시간 |
2026-06-15 |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조회수 |
53 |
담당부서 |
남악출장소 |
내용
건물 소유자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청,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는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공고대상 : 최0우
0 공고기간 : 2026. 6. 15. ~ 2026. 6. 30.(15일간)
0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삼향읍 남악3로40)
0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