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고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61862 작성시간 2026-06-17
제목 '24~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고시송달 공고
조회수 44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내용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24~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17. ~ 7. 2.[15일간]
3. 공고대상 : 최*호 등 7명 [붙임1 참고]
4. 처분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5. 위반내용 : ’24~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6. 부과금액 : 100,000원
7.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8. 유의사항
가. 예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 기한 내에 [붙임2]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고,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위 의견제출기한(공고기간) 내에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9. 문 의 처: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 담당자(☎ 061-450-5814)

붙임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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