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62250 |
작성시간 |
2026-06-25 |
|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0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다 음 -
○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6. 25. ~ 7. 10.(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