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2919 |
작성시간 |
2026-07-13 |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62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을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