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 고시
번호 163698 작성시간 2026-08-03
제목 「어선안전조업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83 담당부서 수산산업과
내용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안전조업교육) 위반사항인 안전조업교육 미이수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3. ~ 2026. 8. 18.(15일간)

3. 송달대상 :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 「어선안전조업법」제25조(안전조업교육) 및 동법 제58조제5항제6호(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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