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6-2459호]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여수시 · 고시
| 번호 |
163884 |
작성시간 |
2026-08-06 |
| 제목 |
[여수시 공고 제2026-2459호]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조회수 |
110 |
담당부서 |
수산경영과 |
내용
여수수협 위판장 내 선박 입·출항 및 하역 운반차량 출입 등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7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있어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2. 행정예고 기간 : 2026. 8. 6. ~ 8. 28.(22일간)
3. 관련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행정절차법 제46조
4. 공고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세부내용 : 첨부파일과 같음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수산경영과(☏ 061-659-559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여수수협 위판장 일원 낚시통제구역 지정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6. 8. 6.(목) ∼ 8. 28.(금) 18:00, 22일간
다. 제 출 처: 여수시 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낚시관리팀
라. 제출양식:【붙임2】의견제출서 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3층 수산경영과 (우)59761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28 ※ 의견제출(우편, 팩스 등)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필(미확인으로 인한 의견 누락 시 책임소재 없음)
바. 문의사항: 여수시 수산경영과 낚시관리팀(☏061-659-559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