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으로 인한 신규 지정신청 공고

목포시 · 고시
번호 157750 작성시간 2026-03-25
제목 담배소매인 폐업으로 인한 신규 지정신청 공고
조회수 38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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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