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목포시 · 고시
번호 157764 작성시간 2026-03-26
제목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회수 60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내용
목포시 원산동 382-4번지 일원에 고하대로 일부구간(연산동교차로~동문교회)을 확장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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