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으로 인한 신규 지정신청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57804 |
작성시간 |
2026-03-26 |
| 제목 |
담배소매인 폐업으로 인한 신규 지정신청 공고 |
| 조회수 |
5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