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목포시 · 고시
번호 158146 작성시간 2026-04-02
제목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조회수 79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내용
목포시 고시 제2026-67호(2026. 3. 26.)로 고시했던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위치 오기 정정(당초 : 원산동 382-4번지 → 변경 : 연산동 382-4번지)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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