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목포시 · 고시
| 번호 |
158146 |
작성시간 |
2026-04-02 |
| 제목 |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조회수 |
79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내용
목포시 고시 제2026-67호(2026. 3. 26.)로 고시했던 목포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위치 오기 정정(당초 : 원산동 382-4번지 → 변경 : 연산동 382-4번지)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4. 2.
목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