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목포시 · 고시
| 번호 |
158036 |
작성시간 |
2026-04-01 |
| 제목 |
도로법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 조회수 |
111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법」제100조(이행강제금), 제117조(과태료)「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법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압류 예고)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