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목포시 · 고시
| 번호 |
158448 |
작성시간 |
2026-04-08 |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조회수 |
28 |
담당부서 |
삼학동 |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4. 8. ~ 2026. 4. 17.
2. 공고 대상: 윤OO(삼학로177번길)
3. 공고 방법: 목포시 홈페이지 및 삼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신고 사항: 재등록
5. 행정 사항: 미신고시 삼학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