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 공시송달 공고
목포시 · 고시
| 번호 |
158447 |
작성시간 |
2026-04-08 |
| 제목 |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26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안내하고,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목포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목 포 시 장
□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 및 세입 귀속 안내
□ 공고기간 : 2026. 4. 9. ~ 2026. 4. 28.(20일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 송달대상자 및 보관금 내역 : 【붙임 1】보관금내역 참조
□ 송달내용
○ 송달대상 보관금에 대해 반환청구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관시 목적·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보관금은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에 의거 목포시 세입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제출 및 문의 : 목포시청 회계과(☎061-27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