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목포시 · 고시
번호 158207 작성시간 2026-04-0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조회수 82 담당부서 부흥동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일 : 2026. 4. 3.

2. 대 상 자 : 김*련(전라남도 목포시 장미로)

3. 공고기간 : 2026. 4. 3. ~ 2026. 4. 16.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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