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3951 |
작성시간 |
2026-08-10 |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
| 조회수 |
11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 중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 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께서는 2026. 7. 25.(토)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보호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0. ~ 2026. 8. 29.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강제처리(폐차) 대상: 무단방치 강제처리 대상 차량(49조04** 1대)
4. 강제처리 예정일: 공고기간 이후(2026. 8. 29. 이후)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1부.
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