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4009 |
작성시간 |
2026-08-11 |
| 제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62 |
담당부서 |
삼향읍 |
내용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제4항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무안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1. ~ 8. 25.(15일간)
2.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별첨
4.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안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향읍 총무팀(☏061-450-4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