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무안군 · 공지사항
번호 163999 작성시간 2026-08-11
제목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83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내용

24년~25년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11. ~ 8.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2명(김*준, 박*빈)
마. 공시송달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가산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무안군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61-45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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