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무안군 · 공지사항
| 번호 |
164061 |
작성시간 |
2026-08-12 |
| 제목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조회수 |
42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지방세징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자에게 지정 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2. ~ 2026. 8. 26. (14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 싱 자: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무안군청 세무과(061-450-5377)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